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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토부 공동주택 분양가격 상한제 본격 개편

[사설] 국토부 공동주택 분양가격 상한제 본격 개편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2/06/28 [19:29]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본격 개편하고 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를 전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7월 중순 시행 으로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後續措置)로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機會)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로 공동주택(共同住宅)이란 하나의 건물 내에 서로 여러 가구와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의 형태이다.

물론 가정 교육 시설을 포함하여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Pilotis)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유사한 뜻으로 건축에서 사용되는 ‘집합 주택’ 혹은 ‘집합 주거’라는 말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整備事業)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개정안에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본형 건축비(建築費)는 해마다 3, 9월 정기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개정안은 자재비 급등분을 분양가(分讓價)에 보다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아울러 단일품목 15% 상승 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주택(共同住宅)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法制處)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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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나라  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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