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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편 본격화… 내달 11일까지 관련법규 개정

분양가 상한제 개편 본격화… 내달 11일까지 관련법규 개정

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2.06.27 17:20 수정 2022.06.27 20:26

이사비·이주비 이자 등 필수 비용
상한제아파트 택지 가산비에 반영

사진=연합 자료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신속히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 운영비의 경우 정비사업 규모나 사업 지속기간 등이 조합마다 제각각이어서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한다.

개정안에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 시 정기 고시 3개월 뒤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빼고 건축비 비중이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를 추가해 기존의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이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 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도 신설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주택 공급량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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