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직 인수위, 용서고속도로 동역교터널 소음 피해 현장 점검
광교63단지 래미안광교 아파트 피해 주민 의견 청취
주간 68dB·야간 58dB 등 소음피해 기준치 충족
인수위 “주민 행복 추구권 침해 없도록 최선 다할 것”
등록 2022.06.23 13:47:48
▲ 23일 수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용서고속도로 동역교터널 소음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사진=수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 제공)
23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용서고속도로 동역교터널 소음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이야기했다.
이날 현장에서 광교63단지 래미안광교아파트 입주민들은 인수위에 ▲동역교 터널 차폐 ▲지하차도 입구 앞 방음벽 구간 터널화 ▲여수내교 개방구역 및 제연 시스템 구축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가변속도 표지판 설치 등을 요청했다.
동역교터널 소음피해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009년 7월 용서고속도로 개통 후 2년 뒤에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민원이 시작됐다. 지난 2014년 주민 민원 제기로 수원특례시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 68dB·야간 58dB 등 소음피해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4월에 시는 용서고속도로 관리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경수고속도로와 간담회를 열고 해결방안을 논의했지만, 화재 시 연기가 빠져나가는 구간이라 방음벽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며 답보상태에 빠졌다.
황경희 인수위원은 “소음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에 공감하고 이에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며 “교통편의를 위한 터널 소음이 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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