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개발
등록 :2022-06-13 21:05수정 :2022-06-14 02:30
김기성 기자 사진
불법 투기거래 실시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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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을 안내하는 ‘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 운용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하는 조짐이 포착되면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13일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기획부동산 거래 움직임을 실시간 감시하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 금액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 거래를 추출해 낸다. 한 예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을 파는 거래를 알고리즘이 잡아낸다는 것이다. 도는 이번 시스템 운용으로 종전에 시·군 지자체에서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실제로 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인 지난해 1~12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이 시스템의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불법 거래자 309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 2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1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26건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경기도 담당자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라며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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