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심사제 개편…아파트 '분양가 목줄' 풀리나
기자명 박용규 입력 2022.06.09 17:03 수정 2022.06.09 22:04
주택도시보증공사 세부방안 논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영향…자재비 상승분도 공사비 반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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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부DB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편 내용에 따라 경기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고,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까지 손대면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HUG는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손질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분양가 심사제는 HUG가 민간 주택사업자의 사업을 보증하는 과정에서 적정 상한 분양가를 심사하는 제도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아파트는 고분양가 심사제를 거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인근 시세 산정 기준 등을 바꾸기도 했다.
그러나 땅값과 건설자잿값이 오르면서 건설업계는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런 제도 개선 움직임에 경기지역 주택업계에서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개편안에서 재건축 조합 이주비와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하남·광명·과천의 322개 동이다.
또 택지비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값이 종전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아울러 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 추가 개선과 건설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 개선안도 이달 말 함께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비상한제 일반 아파트와 공공 아파트까지 일제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HUG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평균 분양가는 2천126만5천200원으로 전월(2천96만1천600원) 대비 1.44% 상승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신규 분양이 분양가 문제 등으로 모두 중단된 상태"라며 "공급 촉진을 위해 분양가를 일정 부분 현실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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