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원시가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광교신도시
지구내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
경인일보 2011년 9월 22일자 1면 보도)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0월
수의계약·조성원가
공급신청(법제처 해석 반영)에 대해 '택지
개발촉진법시행령'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려하자 수원시가 행정소송을 추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16일 국토부와 경기도,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10일 도에 '
광교신도시내 특계2구역
택지공급승인
반려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진행 요청'을 해 왔다.
수원시는 공문에서 국토부의 수의계약·조성원가 공급승인신청 반려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공동시행자인 도와 시가 국토부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추진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수원시와
민간사업자인 현대
건설컨소시엄은 이 같은 행정소송을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
법무법인들에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대
건설컨소시엄이 행정소송을 요청해 옴에 따라 공동시행자인 도에 협력을 요청한 상태"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가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3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수의계약을 통한
조성원가 택지공급승인 신청을 했지만 택지개발
촉진법시행령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됐고, 지난해 10월 마지막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조성원가 공급신청도 공급 방법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대해 도는 국토부가
법령해석을 통해 반려한 사안을 놓고
공동대응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또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수원컨벤션시티21' 착공
지연에 따른 입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도 법률자문을 얻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적인 문제에 따른 사안에 대해 공동의 행정소송은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