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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개정안, 골목상권 '활성화' 79% 응답

경기도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개정안, 골목상권 '활성화' 79% 응답

개정된 제도 조기정착 위해 홍보강화 예정

입력 2022-05-23 13:57:18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경기도가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입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시·군 조례 개정이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도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도가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도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점포들의 무분별한 개설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한다 판단하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합계 3천㎡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이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되고 있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는 2019년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표준 조례개정안을 토대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현재는 29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해 용도 지역별 대규모점포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제한과 입지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도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6%(5명)는 '입지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 나머지 15%(13명)는 '과도한 입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각각 밝혔다.

이밖에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34명)가 '조례 개정이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고, 17%(15명)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44%(38명)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흐름, 신규 대규모점포 개설 축소 등으로 '모르겠다'를 선택했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된 조례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정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들이 대규모점포의 입지로 인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피해 정도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입지 기준을 유연하게 마련할 것을 안내하고,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자체 홍보를 요청하는 등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들을 앞으로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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