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토지.임야.귀농귀촌.전원.농가주택.팬션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전격 해제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전격 해제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4-29 07:26

30일 지정기간 만료, 주택시장 동향 및 관할 시장의 해제 의견 반영

허가 구역 해제 후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5월 1일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해제 조치는 오는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6개월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21년 4월에는 1년간 재지정 했다.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구 등 각종 지표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이들 지역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관련기사

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으로 보조금 타내고 부당이득 챙긴 사회복지시설장 등 4명 적발

경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 선정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등으로 외국인․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수원시#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주택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