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토지.임야.귀농귀촌.전원.농가주택.팬션

사토업자에 속아도… 토지주만 처벌받는 '불법객토'

사토업자에 속아도… 토지주만 처벌받는 '불법객토'

발행일 2021-12-24 제5면

김영래·이시은기자

yrk@kyeongin.com

김영래·이시은기자 기사모음

22일 오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농지에 폐아스콘 등 건축폐기물로 추정되는 불량 토사가 농지 매립 성토를 위해 곳곳에 쌓여 있다. 2021.12.2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농한기인 겨울철을 맞아 경기도 내 농지 곳곳에서 농경지에 부적합한 토사를 객토(성토)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 행위자(사토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토지주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단속 방법에 문제가 있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도내 일선 지자체와 농민 등에 따르면 불법객토행위가 적발되면 토지소유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이나 고발 등이 이뤄진다. 여기서 농민들은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주겠다는 업자들의 말에 속아 흙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무기성 오니, 불량토사 매립이 이뤄지는데 행위자(사토업자)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농경지는 이들 사토업자들의 투기장으로 활용된다.

 

농한기 겨울 성행… 단속방식 논란

농민 몰래 건축폐기물 등 반입해도

지자체, 법률상 지주에 책임 물어야

"업체 단속해야 원칙적 성토 이뤄져"

김포시에서는 이미 수차례 유사 사례가 적발됐다. 김포시 하성면 민간인통제선 내 농지에 규정을 벗어난 토사 매립이 이뤄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4월29일자 7면 보도=김포 민통선내 규정 초과한 토사매립 '초토화된 농지')한 데 이어 김포시 통진읍의 한 마을 농지(6월2일자 7면 보도=[현장르포] 하성면 이어 논란… 토지 형질변경 규정무시 통진읍)에도 규정을 어긴 성토 작업이 이뤄졌다.

화성시 정남면 일대의 한 농경지에도 불량 토사가 반입(12월23일자 7면 보도="불량토사를 농경지에 매립"… 트럭에 농로 훼손 주장도)돼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정남면사무소에서는 건축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농경지에 불법 반입됐다는 민원을 접수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정남면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 21일 농로 인근에는 폐아스콘 더미가 쌓여있었다.

수원의 한 농지도 2019년부터 농경지 매립이 이뤄지고 있다. 이곳 농경지에는 양질의 토사가 반입되고 있지만 2m가량 성토되면서 진입로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농민들이 농기계전복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위험한 영농생활을 벌이고 있다.

농민 김모(49)씨는 "지자체가 토지주에게만 책임을 물어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며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한다면 원칙적인 성토가 이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도 "현행법상 지자체는 토지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업자가 누구인지 명확하다면 토지주와 업체에 모두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토지주가 직접 업자를 고발해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래·이시은기자 yrk@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