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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커지자 속도 붙는 '전세의 월세화'

보유세 부담 커지자 속도 붙는 '전세의 월세화'

발행일 2022-04-28 제12면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사진은 수원과 화성지역에 즐비한 아파트. /경인일보DB

평택 소재 아파트에 사는 A(24)씨는 전세 계약 2년 만기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이용해 5% 한도 내에서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 상향 대신 추가로 월세 2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해 전세금을 높이겠다고 하자, 임대인이 자기가 실거주할테니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이사를 하려고 해도 인근 집값이 너무 올라 묘책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A씨의 사례처럼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2년차에 돌입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보유세 부담에 임대인들이 전세는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임대료를 올려 임차인들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 부작용 속출

임대인들, 임차인에 세금 전가 양상

아파트 월세지수는 16개월간 10p↑

27일 KB부동산 통계를 살펴보면,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가격은 임대차법 시행전·후 차이가 극명하다. 시행전 80.9를 밑돌았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올 4월 100.2를 기록했다.

월세지수 통계가 집계된 2015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99.1~101.0 사이에서 움직이던 아파트 월세지수는 2020년 8월(99.4)이후 꾸준히 상승곡선이다. 2021년 1월 102.4로 조사된 월세지수는 올해 4월 112.4를 기록, 16개월 동안 10p가 올랐다. 매달 최고치를 기록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들면 전세의 월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특히 최근엔 전세가격은 뛰는데 은행대출은 쉽지 않아 월세를 택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전·월세 가격도 뛸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오는 8월이 되면 신규계약과 갱신계약간 다중가격이 심화되면서 보증부 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물량은 줄어들고, 보증부 월세 또한 줄어들어 전세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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