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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서도 '검수완박' 반대… 민주당 진퇴양난

사법부에서도 '검수완박' 반대… 민주당 진퇴양난

기자명 황아현 입력 2022.04.19 17:54 수정 2022.04.19 21:13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대해 조항마다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가 검토나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정 논의 시작 2주 만에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사실상 비판 의견을 낸 것이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 회신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에서 "형식적인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처는 "만일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등의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 통제하는 법원의 공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정처는 ‘구체적 의견’에서 조항마다 짚어가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검사가 송치된 사건 기록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도 직접 수사나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여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이의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불송치 사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경찰의 신청이 있을 때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개정안을 두고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며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직접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경찰에 피의자 석방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석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는 "위법한 체포·구속에 대한 검사의 인권보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검사의 석방권 또는 석방명령권이 명시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같은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한 사법부의 문제 의식은 공통 여론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앞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해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남양주병)이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인지 묻자 김 차장은 "공식의견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다"면서 "안건을 저희가 급히 검토했지만 검찰 권한을 거의 경찰로 주고 있다. 이런 입법은 저는 못 본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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