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동네 병.의원서 코로나 대면진료 가능해진다
기자명 신현성 기자 승인 2022.03.29 13:33
복지부,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 확대...신청 즉시 진료 실시
병원급 이달 30일ㆍ의원급 내달 4일부터 심평원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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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재택치료 환자를 위해 이달 2일부터 코로나19 24시간 경증 응급의료 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 [사진=경기도의료원]
다음 달부터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173만 명이며,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약 22만 2,000명이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달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 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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