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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네 병.의원서 코로나 대면진료 가능해진다

모든 동네 병.의원서 코로나 대면진료 가능해진다

기자명 신현성 기자 승인 2022.03.29 13:33

복지부,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 확대...신청 즉시 진료 실시
병원급 이달 30일ㆍ의원급 내달 4일부터 심평원 통해 신청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재택치료 환자를 위해 이달 2일부터 코로나19 24시간 경증 응급의료 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 [사진=경기도의료원]

다음 달부터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173만 명이며,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약 22만 2,000명이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달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 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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