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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신속검사 양성자도 확진 판정…추가 PCR검사 없이 진료·처방

한 달간 신속검사 양성자도 확진 판정…추가 PCR검사 없이 진료·처방

기자명 양효원 입력 2022.03.11 15:34 수정 2022.03.11 15:41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4일부터 한 달 동안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상 양성자도 PCR 검사 양성자와 동일하게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 자료

전문사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PCR(유전자증폭) 추가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 격리와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게됐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4일부터 한 달 동안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상 양성자도 PCR 검사 양성자와 동일하게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7천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 등에서 추가 PCR 검사를 받지 않고 바로 진료·상담·처방이 이뤄진다.

의사는 양성자에게 주의사항과 격리의무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60대 이상 양성자에 대해서는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다.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양성자 발생 신고를 받아 격리 통지 및 확진자 조사·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60대 이상과 함께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으로 분류되는 40·50대 고위험군 및 면역저하자는 기존 조치대로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처방이 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상 양성자가 PCR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확인되는 비율이 94.7%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양성 예측도가 크게 높아진 데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도입했다.

현재 병·의원 1곳당 하루 평균 50건의 신속항원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향후 수요 증가로 1곳당 검사가 100건까지 늘어나면 전국적으로 하루 70만건의 신속항원검사가 이뤄질 수 전망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의 양성자를 모두 합한 인원으로 발표된다.

정부는 병원에서 응급 입원·수술에 앞서 실시하는 응급용 선별검사(PCR)도 양성 판정 시 추가 검사 없이 확진자로 판단한다.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집이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직접 하는 신속항원검사의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병·의원을 찾아 전문가용 검사를 받거나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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