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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군공항 보상액 심의·민원 해결 전담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군공항 보상액 심의·민원 해결 전담

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2.02.24 17:55 수정 2022.02.24 21:13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수원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적정성 심의와 향후 민원 해결을 전담하는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심의위는 오는 5월 예정된 1차 보상금 심의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의위를 설치해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여부와 보상 규모, 이의신청 등을 자체 결정하도록 했다.

군소음법에 따라 피해 접수부터 보상 등급 및 액수 책정, 민원 대응 전반을 지자체가 담당하게 되면서 대규모 이의제기에 대응할 중재기구가 필요해져서다.

국방부와 시는 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은 6만2천여 명, 예상 보상금 지급 규모는 25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날까지 소음피해 보상을 신청한 주민 수는 추산 인원의 74% 수준인 4만5천800여 명이다.

현재 시는 유재광 시의회 도시환경위원(국민의힘)과 시 공항협력국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명으로 심의위원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위원장은 유문종 제2부시장이 맡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심의위는 오는 28일 시가 피해 보상 접수를 완료하고 4월까지 보상 대상 여부 확인과 등급·액수 산정을 마치면 해당 과정을 심의해 승인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심의위 승인을 거친 보상 여부와 액수는 5월 주민들에게 통보되며 동의한 주민들은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군소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보상금 액수 또는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의위가 조정에 착수, 30일 내로 결정된 사항을 주민에게 통보한다.

이때 주민이 심의위 조정에 동의할 경우 시는 10월 2차 보상금 지급하며 미동의 시에는 심의위가 국방부 중앙심의위원회로 민원을 이첩한다.

이외에도 심의위는 ▶지급된 보상금 환수 여부 ▶소음대책지역 경계에 걸친 주민의 보상 여부 ▶소음대책지역 내 실거주 여부 및 사유 확인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보상 범위와 규모가 거주지 위치, 기간별로 매우 상이해 보상 신청단계서부터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원활한 보상을 위해 5월부터 수시로 개최될 심의위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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