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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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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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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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8-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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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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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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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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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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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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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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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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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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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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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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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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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조서(도서)는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고시문(수원시고시 제2020-52호).hwp (20 KByte)
지형도면 고시도(기정).pdf (3,860 KByte)
지형도면 고시도(변경).pdf (3,860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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