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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문의처
 
031-228-4429
 
고시제목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구분
 
변경
 
고시일
 
2020-02-21
 
지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열람장소
 
수원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조서(도서)는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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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형도면 고시도(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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