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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60㎡까지 확대…이름도 ‘소형주택’으로 변경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60㎡까지 확대…이름도 ‘소형주택’으로 변경

기자명 박용규 입력 2022.02.08 17:35 수정 2022.02.08 18:42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최대 60㎡까지 확대하고, 침실 3개, 거실 1개 등으로 구성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이는 원룸형의 주거전용 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넓힌 것이다.

또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이름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부족을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또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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