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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길 열렸다”… 경기·인천 등 전방지역 905만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개발 길 열렸다”… 경기·인천 등 전방지역 905만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기자명 이한빛 입력 2022.01.14 11:35 수정 2022.01.14 17:21

해제 면적, 여의도의 약 3.1배… 김포·파주·고양 등 포함
성남·광주·강화 등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군사작전 영향 경미한 지역은 지자체 통해 건축·개발 허가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를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사진은 연천군 접경지의 민간인통제선 일대의 모습. 연합

경기 고양·파주·김포시와 인천 전방 지역 905만여㎡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성남, 광주, 양주, 강화 지역 등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고, 군사작전 영향이 경미한 지역도 건축·개발 허가를 지자체에 맡길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접경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약 274만3천여 평)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대부분 취락지와 공장지대가 형성됐으나 군사보호구역 설정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불편함이 있던 곳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 정부 애로에 대한 의견 수렴,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달하며 접경지대인 경기·강원·인천이 전체의 99.4%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김포시 통진읍 일대(25만㎡), 파주시 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263만㎡) 등 총 786만㎡ 부지가 포함됐다. 앞으로 군부대와 사전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당정은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천 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통제보호구역은 건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은 군과 사전 협의에 따라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통제보호구역은 양주시 광적면 일대 3만㎡,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 등 24만㎡와 인천 강화군 교동면 일대 229.4㎡이다.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가 해제되고 통제보호구역 369만㎡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연합

당정은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3천426만㎡(1천만36평)의 건축·개발 허가도 지자체에 맡기도록 했다.

해당 구역은 경기도 파주·고양·양주·김포시, 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이며 여의도 면적의 약 11.8배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지역주민과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낙후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밖에도 당정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 주변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내용은 오는 17일 정부 전자관보로 고시될 예정이다.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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