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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 공약/ [2] [뉴있저] 타투 합법? 의료계 입장은?...등본 무료? 사법부 입장은?

[1] 윤석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 공약/ [2] [뉴있저] 타투 합법? 의료계 입장은?...등본 무료? 사법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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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 공약

등록 :2022-01-12 09:42수정 :2022-01-12 10:03

배지현 기자 사진

배지현 기자 구독

7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번째 시리즈로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는 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수수료(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를 내야 해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관련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는 게 윤 후보 쪽 설명이다.

그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 전세 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현실”이라며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 쪽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건에서 2020년 1억1685만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다. 이로 인해 2020년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은 86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6963.html#csidxb902995fc58fd4fb7155bc0e65a9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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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있저] 타투 합법? 의료계 입장은?...등본 무료? 사법부 입장은?

2022년 01월 12일 20시 41분 댓글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생활밀착형 공약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늘 45번째 '소확행' 공약인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를 약속했는데요.

눈썹 문신을 예로 들며 의료인에게 시술받으면 합법, 문신사에게 받으면 불법인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 논의,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법안을 포함해 국회에는 문신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계류 중인데요.

하지만 의료계는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이번 이 후보 공약에 대해서도 문신을 국가가 장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지환 /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진피 내로 영구히 주입하다 보니까 나중에 요새 평균 수명도 긴데 늙어서 죽을 때까지 제거가 안 되고 계속 남아요. 문신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침습적인 행위는 나중에 제거가 안 되고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에서 장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 살펴볼까요? 윤 후보는 '심쿵약속' 7번째 공약으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무료화를 제시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뗄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무료로 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무료화는 부동산 업계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미 국회에도 등기부등본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업무는 법원행정처 산하 조직인 등기소의 업무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법부 소관 업무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무료로 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행정처는 기존 수익자 부담 원칙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 : 옛날에 국회의원 두 분 조응천, 조수진 의원님의 요구와 관련해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알고 계신 대로 수익자 부담 원칙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 변화는 특별히 없어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걷힌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642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였습니다.

YTN 윤보리 (kimjy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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