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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수원·용인·창원, 오늘부터 특례시… 광역시급 권한

고양·수원·용인·창원, 오늘부터 특례시… 광역시급 권한

인구 100만 넘어… 새 지자체 유형

복지혜택 늘고 행정서비스 개선

특례 사무·권한 확보는 출발 단계

입력 : 2022-01-13 04:05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 경남 창원 4개 시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특례시’로 출범한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그간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 이하의 소도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왔다.

특례시 출범에 따라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 특례시는 기존 중소도시였던 지역구분이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상향된다. 체급에 맞게 광역급 도시 규모와 맞먹는 행정·재정·조직 등을 중앙정부나 도에게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복지 혜택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혜택이 확대되고 교육환경 또한 개선된다. 자치 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인허가 처리시간이 단축,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며 자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첨단 관광산업 기반 확충으로 일자리는 늘고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확대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 도시는 서울시 및 광역시민과 같은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기본재산액 공제 상향)을 적용받는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보장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기본재산액 공제 상향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긴급지원 등 총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특례시민의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수당의 기본재산액 공제는 기존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의료급여는 기존 34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기본재산액 공제는 기존 85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의 선정 재산기준액은 기존 1억5200만원에서 2억4100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종전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시민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복지 혜택은 대폭 확대되지만, 특례 사무와 권한의 확보는 아직 출발 단계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특례시 권한 이양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규모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86개 기능, 383개 사무의 이양을 건의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과 함께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등 법령개정에 힘쓰고, 부족한 재정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실질적인 사무와 권한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의 업무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합당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자족도시를 달성해 더 높이 비상하겠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창원=이영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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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7248&code=11131412&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