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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부동산' 민심잡기 '치열'…주택공약 따져보니

이재명·윤석열 '부동산' 민심잡기 '치열'…주택공약 따져보니

민간 분양가상한제 내민 李 vs 정비사업 '완화' 속도내는 尹

"표심경쟁에 정책남발 우려…공약 '정제' 필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2-01-10 05:00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설 연휴 전 '부동산'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 연일 정책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부패를 잡으면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한 주택공급과 분양가 조절을, 윤 후보는 정비사업과 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로 각각 집값안정을 꾀한다는 공약이다.

전문가들은 정밀타격에 가까운 부동산정책 공약을 남발할 경우 시장의 정책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되고 정제된 공약발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민간 분양가상한제 등 무한책임 부동산공약 내세운 이재명

1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심지에 분양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등의 실수요자엔 낮은 금리의 정책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년층의 주거 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후보는 7일 역세권 첫집 20만 가구 공약과 연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과 역세권 개발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기존의 A노선을 '운정~동탄~평택'으로 늘리고 C 노선은 '동두천~덕정~수원~평택'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기 GTX 3개 노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GTX 노선을 따라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 1만~2만 가구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다수 조성해 총 2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두 후보는 명칭은 다르지만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고 있다.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유예나 양도세 절반의 일시적 감면 등 유사한 감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앞서 내홍이 있었던 야당과 달리, 여당 쪽에서 세부적인 부동산공약을 선점했다"며 "이 후보는 주거 취약층과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확보 기회와 비용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공약을 꾸렸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후보의 경우 큰 밑그림을 민간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로 보고, 그에 대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공약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서 이동하고 있다. (서울경제 제공) 2022.1.3/뉴스1

◇"부동산민심 선점 노린 공약남발, 투기심리 자극 우려"

일각에선 양 후보가 서로를 벤치마킹하면서 공약 발표가 정책적 변별력보다는 '부동산정책' 선점이란 경쟁 구도로 희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 확대한다는 공약이 있는 후보는 얼마 전 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분상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일목요연한 공약 대신 모두 다 해주겠다는 공약이 남발되면 서로 상충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여름 GTX 노선을 두고 2개월간이나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제 와서 공약으로 수도권 광역철도의 기준에 벗어나는 노선을 아무런 실효성 검증 없이 발표하면 5년,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유독 부동산과 주택에 집중된 공약 '폭증'은 자칫 시장의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두 후보 모두 해당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흔들 수 있는 소재"라며 "수년간 주택시장의 과열이 서민경제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고 있다면 해당 공약들은 더욱 신중하게 손질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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