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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막아라"…道 절반 이상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투기 막아라"…道 절반 이상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김승수 기자 water@kyeonggi.com

입력 2021. 12. 14 오후 9: 00

 

토지 투기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경기도 전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기도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총 5천862㎢다. 이는 경기도 총 면적 1만195㎢의 57.5%에 달하는 수준이다. 총 22개의 지정 사유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경기도지사 지정 17곳,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5곳이다.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외국인 등 및 국내 법인ㆍ단체 주택 취득’을 지정 사유로 한다. 총 5천249.11㎢ 크기며 23개 시ㆍ군에 걸쳐져있다. 이처럼 해당 사유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가장 많이 지정된 이유는 외국 법인의 경우 국내에서 대출 규제 등을 받지 않아 무더기로 토지 등을 구매할 수가 있어서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고자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등 23개 시ㆍ군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다.

다음으로 많은 지정 사유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 일환’이다. 개발 허위 광고를 하거나 기획부동산을 통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도민이 구매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9개 시ㆍ군 등에 걸쳐져 있다. 면적은 약239㎢에 달한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예정)지구 원삼면,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등이 현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5곳은 3기 신도시 관련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고양, 의왕, 성남, 광명, 시흥시 등에 걸쳐져 있으며 이들의 총 면적은 약 196㎢ 규모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투기 거래 성행 등을 막을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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