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로 버티는' 수원 구운동 노후아파트 재건축 절차 본격 추진
기자명 박다예 입력 2021.05.20 20:54 수정 2021.05.20 21:48
주민들, 안전진단 동의서 제출… 수원시, 검토후 실시 여부 결정 관계자 "개발 가능성은 미지수" |
지난 11일 오전 수원 구운동 A아파트에 노후된 옥상 콘크리트 벽을 고정시키기 위한 와이어 로프와 고정파이프 등이 설치되어있는 모습. 김근수기자
외벽 탈락 방지를 위해 옥상 난간에 와이어가 설치됐을 정도로 심각한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수원 구운동 A아파트(중부일보 5월 12일자 1면 보도)가 안전진단 절차를 밟아 재건축 추진 ‘초읽기’에 들어갔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권선구 구운동 A아파트 입주민 279명이 제출한 안전진단 동의서를 검토한 결과 이 중 228명이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아파트 안전진단 동의율은 신청 요건(10%)을 넘어서는 13.6%로 집계됐다.
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따져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11일 오전 수원 구운동 A아파트에 노후된 옥상 콘크리트 벽을 고정시키기 위한 와이어 로프와 고정파이프 등이 설치되어있다. 김근수기자
지난 2019년 육안 안전진단 방식의 현지조사가 한 차례 이뤄졌고, 외벽 탈락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는 등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시는 안전진단 시행을 위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는 안전진단 용역비를 산출해 아파트에 통보하고, 예치금을 확인한 뒤 입찰공고를 내게 된다.
안전진단에 동의한 소유자 B씨는 "옥상 난간에 외벽 탈락 방지를 위해 설치된 와이어와 강철판을 본 뒤로 안전이 걱정돼 시에 안전진단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재건축이 필요한 정도로 건물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데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A아파트 안전진단 동의서를 접수했고, 법과 조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해당 아파트보다 연한이 훨씬 오래돼도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려워 재건축 가능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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