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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신도시 예정지내 경기도농업기술원, '이전후 개발지 포함' 화성시-경기도 협의중

진안신도시 예정지내 경기도농업기술원, '이전후 개발지 포함' 화성시-경기도 협의중

발행일 2021-12-08 제2면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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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예정지에 인접한 경기도농업기술원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신도시 지역에 포함해 개발하는 방안이 화성시와 경기도 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위치도 참조

7일 화성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향후 진안신도시 개발 시 지구 내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도농기원) 존치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 아래, 도농기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에 이전 검토를 요청했다.

도 역시 신도시 개발 시 현 위치에서는 농업연구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화성시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市, 지구내 존치 적절치않다고 판단

부지 소유한 道에 이전 검토를 요청

결정땐 주택이나 기반시설 들어설듯

23만7천㎡에 달하는 도농기원 부지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지구인 진안신도시 구역 내에 위치해 있지만 공공시설로 활용 중이어서 개발지에는 미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진안동 일대 452만㎡에 2만9천호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역은 동탄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으로 수원영통 시가지와 가깝다.

도농기원의 경우 1917년 경기도종묘장으로 설치된 후 1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농업 R&D와 기술보급의 핵심기관이다. 하지만 도농기원 주변의 급격한 개발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해당 지역이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됨에 따라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가 화성시 요청에 따라 농기원 이전을 수용하게 되면 해당 부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돼 주택공급이나 기반시설 용도 등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도농기원 부지 자체가 워낙 대규모여서 신도시 규모 확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이전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도의 결정과 도의회 승인 등이 필요해 화성시의 요청만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

화성시 관계자는 "도농기원이 신도시 구역 내에 있다. 존치보다는 구역에 포함돼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경기도에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도 "도농기원 주변 지역이 급속히 도시화 됨에 따라 연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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