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20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고․납부기간.과세대상은?
기자명 김명규 기자 입력 2021.12.03 00:03
종부세 납부기간 (국세청)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은 12.1.~12.15.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94.7만명(세액 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세액 2조 8,892억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수)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부기간 (12.1.∼12.15.)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하여 내년 말에 확정되며,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
과세대상 자산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공제액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공제액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공제액 80억 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분납 신청 및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20조에 따라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분납 가능 금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 원 초과-분납 가능 금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1.12.15.)으로부터 6개월(’22.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2.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되었으며, *(’18년까지) 500만 원 초과한 경우 2개월간 분납 가능 (’19년부터) 250만 원 초과한 경우 6개월간 분납 가능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다.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12.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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