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 주요 관심사업 등 종합/-은하수마을과 주변

수원역 부근 집창촌서 20년 넘게 업소 5곳 운영한 일가족 5명에 징역형..경찰 추산 수익 128억

수원역 부근 집창촌서 20년 넘게 업소 5곳 운영한 일가족 5명에 징역형..경찰 추산 수익 128억

김현주 입력 2021. 11. 24. 20:04 수정 2021. 11. 24. 20:54

수원지법, 삼남매와 배우자들에 58억 추징..임대 건물주도에도 징역형·추징금 1억400만

경기 수원역 앞 집창촌 골목의 전경. 수원=뉴시스

 

경기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20년 넘게 성매매 업소 5곳을 운영한 삼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일가족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그의 아내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씨는 징역 2년을, 또 다른 동생 C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C씨의 남편도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일가족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챙긴 58억원가량도 추징했다.

앞서 A씨 부부는 199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성매매 알선 등을 하고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1년 1월∼2019년 10월, C씨 부부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각각 성매매 알선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가족은 빚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주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하도록 유인했다. 특히 수익을 더 올리려고 종업원의 휴일을 제한하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종업원에게도 하루 수차례씩 성매매를 강요했다.

C씨의 남편은 2019년 초 업소 샤워실에서 씻고 있는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와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B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2011년 1월∼2019년 10월 월 임대료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장소를 임대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물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 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 범죄로 엄히 처벌해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기간, 가담 정도, 수익 규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A씨와 B씨 등은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 책임을 졌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앞서 경찰이 수사 과정에 확인한 이들 일가족의 불법 수익은 128억원에 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