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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law] 부동산명의신탁, 임의로 부동산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법적 책임 물으려면

[비즈 law] 부동산명의신탁, 임의로 부동산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법적 책임 물으려면

기자명 정재훈 기자 입력 2021.11.12 06:53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사진)는 “부동산명의신탁 문제에서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갈등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곤 한다. 구체적인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문제의 해결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대해서도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가장 적합한 판단을 내려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비즈월드]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이다.

지난 1995년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명의신탁을 통한 차명 부동산 소유는 불법이 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뤄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로 한다고 정한 바 있다. 즉, 명의수탁자는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등기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 등에게 임의로 처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 부동산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그 거래를 무효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신탁자는 졸지에 자기 재산을 잃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이때 부동산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가 횡령죄의 성립 여부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지금까지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면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아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초, 기존 입장을 바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판결)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면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의 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라 볼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런 대법원의 입장을 토대로 살펴보면 앞으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다 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에서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명의신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설령 이런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라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부동산명의신탁 문제에서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갈등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곤 한다. 구체적인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문제의 해결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대해서도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가장 적합한 판단을 내려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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