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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 1월 ‘군소음총괄과’ 신설…수원군공항 소음피해보상 착수

수원시 내년 1월 ‘군소음총괄과’ 신설…수원군공항 소음피해보상 착수

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1.10.25 18:55 수정 2021.10.25 22:11

수원화성군공항의 활주로 너머 수원 도심이 보이고 있다. 노민규 기자

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 군공항협력국 산하에 ‘군소음총괄과’를 신설, 수원군공항 소음피해 주민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내년부터 소음 피해 주민들이 별다른 소송 없이 지자체 신청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해진 영향이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내년 보상금을 지급할 수원시민을 약 5만1천명으로 추산했다. 예상 지급 보상액은 236억9천만 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국방부가 다음달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마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면 내년 1월~2월 보상급 신청접수를 진행해 8월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내년 군소음 보상금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군소음총괄과 신설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11월 제363회 2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군소음총괄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며 군 소음피해보상금 접수·지급부터 시작해 보상 등급 및 보상규모 책정, 관련 민원 대응 전반을 담당한다.

현재 군소음 보상 업무를 임시로 전담하고 있는 팀 단위 부서로는 급증하는 보상금 관련 민원을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군소음법에 따른 피해보상 범위와 규모가 지역별, 거주기간별로 매우 상이해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이에 지난 21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한 소음피해 범위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군소음총괄과는 군공항 이전 관련 지역심의위원회 개최, 군공항 이전 관련 조례 제·개정 보조 등 업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시가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 보상 업무를 본격화한 이후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시행에 따른 전담부서 신설 논의가 있어왔다"며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직개편안이 의결되는 대로 후속절차를 거쳐 부서를 운용, 보상금 지급 업무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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