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부동산 관련,기고 칼럼 등

[법률S토리] 주택,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법률S토리] 주택,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황철중 우리은행 세무사|입력 : 2021.10.17 06:57


최근에 종합부동산세의 법률규정 중 공동명의의 1주택을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둘 중 하나로 신고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납세자들이 유불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과연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 게 유리할까?/사진=이미지투데이

# 서울에 사는 A씨(61)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단독명의 혹은 공동명의로 선택해 신고 할 수 있단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해보니 1주택을 단독명의로 신고할 때와 공동명의로 신고할 경우 종부세 차이가 꽤 컸다. 과연 어떤 방법이 종부세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최근에 종합부동산세의 법률규정 중 공동명의의 1주택을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둘 중 하나로 신고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납세자들이 유불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과연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 게 유리할까?

먼저 1주택자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비교해보자. 공시지가 15억원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약 22만원 정도가 된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일 때 단독명의의 종합부동산세는 65만6000원, 공동명의는 44만3077원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이 초과할 경우 장기보유세액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가 적용이 안 된다면 공동명의가 유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의 유불리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주택을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채씩 있는 경우와 2주택을 모두 본인·배우자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공시지가는 각각 15억원으로 가정해보자.

이때 세율은 각각 1.2%, 2.2%가 적용된다. 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은 단독명의 1채씩을 보유한 경우 780만원, 공동명의인 경우 1500만원이 적용된다. 공제할 재산세액은 216만원으로 동일하다.

주목할 점은 단독명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고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과연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해야 하는지는 의문점이 든다.



황철중 우리은행 세무사 onelight92@mt.co.kr |
머니S 강한빛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money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