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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도 아닌데 부담금 3억"… 암초 만난 영통2 재건축- (210908 주요 참조 기사)

"강남도 아닌데 부담금 3억"… 암초 만난 영통2 재건축- (210908 주요 참조 기사)

발행일 2021-09-08 제7면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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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수원 매탄주공4·5단지에 영통2구역 조합원 분양신청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9.7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강남 한복판도 아니고 수원에, 용적률 73%인데 부담금이 3억원이라니요."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있는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이란 암초를 만났다.

사업 초기 조합에서 예상했던 금액을 4배가량 초과하는 금액이 나오면서 조합원들의 문의와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초기 예상 4배수준 문의·항의 빗발

전국 50여곳 '조합연대'로 단체행동

7일 영통2구역주택재건축정비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가구당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이 2억9천563만원이란 통보를 받았다. 이는 사업 초기 조합이 예상했던 부담금인 7천850만원을 크게 웃돈다.

부담금은 주변 집값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준공 후 확정될 금액은 현 예상금액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선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KB 월간통계에 따르면 수원의 아파트 매매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나왔던 2018년 1월보다 48.3% 올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7일 수원 매탄주공4·5단지에 영통2구역 조합원 분양신청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9.7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과 준공 인가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 준공 인가 이후 4개월 내로 부과되며 조합원은 6개월 내로 납부해야 한다. 제도가 부활한 지난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모든 재건축단지가 적용을 받는다.

수원에서는 영통2구역 외에도 권선1구역, 권선2구역, 팔달1구역, 수원115-12구역, 수원111-5구역 등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이 현실화하자 "서울보다 많이 부담하는 게 맞나", "용적률이 73%인 곳인데 3억원이란 부담금을 내야 되나" 등 조합원의 문의와 항의가 빗발쳤다. "조합장을 지지하다가 망했다. 조합장 해임만이 답"이라며 조합장 해임을 촉구하는 조합원도 나왔다.

 

적용 통보에 영통2조합도 참여키로

"기준완화 등 제도 현실화 요구할것"

이처럼 재건축 부담금이 현실화하자 전국 50여개 재건축정비조합들은 서울·경기지역 조합들을 중심으로 '주택재건축 조합연대'를 구성해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9일 설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영통2구역주택재건축정비조합도 '조합연대'에 참여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미실현 집값 오름세를 반영해 산출하는 예상부담금 방식이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며 "확정가가 아닌 예상가일 뿐이고, 예정대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분양가도 함께 오르면서 부담금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대에 참여해 법 폐지, 유예기간 요구, 기준 완화와 같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현실화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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