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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회 종합/김기정議長 ,이재식副議長, 상임위원장(前ㆍ現

[의장실에서] 행정안전부 앞에 서서-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의장실에서] 행정안전부 앞에 서서-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입력 2021.09.28 16:44 수정 2021.09.28 21:33

지난 24일 125만의 수원시민과 인구 100만 이상을 둔 고양·용인·창원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 섰다.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민들의 불합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이 부여됐다. 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도 반영됐다. 다만 과제는 특례시에 걸맞는 특례시의회의 조직구성, 인력편성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후속 관계법령을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지만 광역시가 아니란 이유로 행정과 의정 모든 부분에서 역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시 체격에 맞는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급선무였다.

집행부인 경우 중앙정부, 도와의 상하관계에서 재정, 사무위임 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초의회는 국회, 광역의회와는 별개의 독립기관이기에 지방의회 차원에서 인구·규모에 맞는 특례시의회만의 조직모형을 구현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고양·용인·창원시의회와 함께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 광역도시에 준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정환경도 광역수준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나왔다.

밀려드는 민원과 지역 현안 처리에 적정 수준의 사무직원이 확보되지 않아 시민을 대표해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다. 또 국회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이 있고, 경기도의회에도 예산담당관실이 있지만 우리는 예산전담부서는 물론 직원 1명도 없는 실정으로 실제 수원시의회는 최근 예산분석을 전담할 사무직원을 한 명 늘렸지만 이마저도 시장 허락을 받아야 가능했다.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을 들여다보고 제대로 감시·견제하려면 시의회가 그에 걸맞는 조직·인력 등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대단히 불합리한 역차별인 것이다.

그래서 공동연구용역을 바탕으로 4개 특례시의회는 100만 이상 인구·규모에 맞게 기능과 권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안에 담아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을 위한 후속법령 정비로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광역과 기초의 이분법적인 기준으로만 적용됐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일부 광역도시에 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행정·복지·의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일반도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이에 대한 역차별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였다. 특례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 지위와 상관없는 기초의회일 뿐이었던 것이다.

4개 특례시 시민들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역차별에 분노하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라도 시위를 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특례시의장협의회 또한 그렇다.

그래서 특례시 시민들을 대표해서 지난 24일 행정안전부 앞에 서게 된 것이다. 고양·용인·창원시의회 의장들과 함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에 ▶100만 이상 인구·규모에 맞는 특례시의 기능 확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 과정에서의 특례시의회와 적극적 소통 ▶광역수준의 의정수요 대응 및 집행기관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 견제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한 이유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특례시의회 또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시대로의 전환점을 맞이해 중앙정부는 법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속히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에 담아 특례시가 거점도시로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성공적이고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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