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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회 종합/김기정議長 ,이재식副議長, 상임위원장(前ㆍ現

[인터뷰] 김기정 수원시의회 부의장 "지역 현안 연속성 확보, 특례시의회 준비에 최선"

[인터뷰] 김기정 수원시의회 부의장 "지역 현안 연속성 확보, 특례시의회 준비에 최선"

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1.11.11 17:57 수정 2021.11.11 23:13

"시민들과 소통하며 11대 ‘수원시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첫 ‘특례시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정 수원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이 11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남은 8개월 간의 의정 방향이다.

4선 시의원으로서 현재 제1야당 출신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 부의장. 그는 여대야소 상황 속에서 최대한의 협치를 이끌어내며 여러 의정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고 자부한다. 내년 특례시의회 출범 준비와 지역 의정 연속성 담보를 남은 역할로 지목하는 김 부의장으로부터 지역과 시의회 현안에 대한 의견, 그리고 구상을 들어봤다.

-재임 기간 중 가장 집중해온 지역 현안을 꼽자면.

"11대 시의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특례시·특례시의회 출범부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영통 소각장 가동연장 및 대보수 추진 등 굵직한 현안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과 영통구 소각장 문제에 대한 주민 반발이 심해 의견 청취에 매진해왔다. 기관 이전의 경우 수원에서만 12개의 기관이 떠나가는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기관들도 모두 포함된 상태다. 이에 조석환 시의회 의장과 함께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영통구 소상공인의 우려를 모아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대응에 나서왔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기관 이전을 주도한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를 떠난 상태고 기관별 이전 시기도 확정되지 않아 시의회의 대응 방안이 딱히 없는 상태다. 하지만 다음 민선8기 수원특례시, 12대 수원특례시의회의 과제로 떠오른 만큼 주민 입장을 최대한 수렴해 연속성을 가져갈 방침이다. 영통 소각장 문제의 경우 동의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 간 협의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주민 1천400여 명이 시를 상대로 소각장 사용기한 연장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와 주민협의체 간 협의 이후 진행된 일로 그만큼 지역내 찬반이 분분한 현안이라는 방증이다. 영통구를 지역구로 두며 해당 지역에 오랜기간 거주한 시의원으로서 현재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에 공익적 차원에서 소각장 대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통구 주민들 역시 십수년 간 기피시설로 인한 피해를 입어온 만큼 공론의 장을 열어 차후 소각장 이전, 또는 구별 분할 소각 등을 논의해나가야 한다. 차기 시의회와 시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년 1월 수원시의회는 특례시의회로 거듭난다. 그에 대한 기대효과와 과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내년 1월 13일 수원시의회는 특례시의회로 거듭난다. 지금과 가장 큰 차이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들 수 있다. 당장 내년부터 8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1명씩 두고 있는 전문위원을 2명으로 늘려 의원 조례 제·개정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증가할 시민 의정수요를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연말까지 30여개의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해 의장 인사권 행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 안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전문인력 직급은 광역의회 6급, 특례시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는 7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양·용인·창원시의회 등 예비특례시의회 모두가 온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광역의회 수준의 직급 향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안부 입장은 부정적인 상태다. 향후 인사권 독립 이후 발생할 직원들의 의회 사무국 기피 현상과 인사 연속성 문제도 예견되고 있다. 지금은 지자체에서 의회 사무국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구조지만 내년 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양될 경우 단계적으로 직렬 분리가 진행, 지자체보다 훨씬 작은 의회 사무국은 인사적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의장의 임기가 직원들의 근속연한보다 훨씬 짧은 2년에 불과해 인사 연속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와 집행부, 지방의회와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 방안을 행안부에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 과도기를 맞아 크고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겠지만 첫 특례시의회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방의회 역할·권한 확대에 따라 부의장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 현재 지방의회 부의장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다. 지자체장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역시 인사권과 결재권 전반이 의장에게 쏠려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는 1부시장과 2부시장이 명확히 업무를 분장하고 있지만 조직규모가 작은 지방의회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 때문에 의장이 의지를 갖고 부의장에게 현안사업, 업무 등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보조 역할에 불과하다. 지방의회 사이에서 ‘부의장 무용론’이라는 자조섞인 평가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내년 수원시를 비롯한 4개 시의회가 특례시의회로 출범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모든 광역·기초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부의장의 역할도 그에 맞춰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면 최종 인사권은 의장이 행사하겠지만 심의 과정에서 부의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및 관리 사무를 부의장이 관할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 경기도의회가 2명의 부의장에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도의회북부분원설치추진위원장을 맡겨 핵심공약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사실을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민들께 한 말씀.

"11대 시의회도 어느덧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부대끼며 소통하고 싶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그런 공간과 기회가 적어져 매우 안타깝게 여긴다.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와 수원시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도 모두가 많이 힘든 것 또 한 사실이다. 수원시의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 현안 청취와 정책 지원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으므로 시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나가겠다. 내년 새롭게 특례시의회로 태어나는 수원시의회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황호영기자

사진=노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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