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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용인 '특례시 1급 부시장' 직급 상향 무산

수원·고양·용인 '특례시 1급 부시장' 직급 상향 무산

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1.09.09 19:28 수정 2021.09.09 22:19

개정 지방자치법 입법예고에 예비 특례시·시의회 반발
광역시 수준 상향 건의 반영 안 돼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창원시,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특례시·시의회 출범을 앞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이 최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령 내용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1급 특례시 부시장’,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 상향 및 시의원 정수 확대’ 등 그간 제기해오던 광역시 수준의 권한 확대 요구가 모두 반영되지 않아서다.

9일 수원시·시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특례시 인정기준과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규정 등이 담겼다.

하지만 시행령 73조 ‘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항목은 1급 상당 공무원을 부시장에 임명할 수 있는 단체를 광역시·도와 특별자치시에 한정했다.

이외에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 2급 부시장을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신설하지 않았다.

사실상 예비 특례시들의 ‘특례시 1급 부시장’ 요구는 무산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시 수준의 위상 강화, 저변 확대 차원에서 제1부시장 직급의 광역화를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시·구청 조직 확대가 담긴 법령 개정 과정을 지켜보며 권한 요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비 특례시의회가 요구해온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상향, 지방의원 정수 확대 등도 이번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6월 행안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담긴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면서 광역의회의 경우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

이후 수원시의회 등은 20~40여 명에 불과한 시의원 수와 7급 이하 지원 인력으로는 특례시의회 출범 이후 증대될 의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수 확대, 광역의회 수준의 전문 인력 확충을 건의해왔다.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는 23~34일 세종 행안부 청사에서 실질적 특례시·시의회 권한 확대와 시행령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용인·창원시의회는 지난 6~8일 특례시·시의회 권한 확보,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과정 공유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국회와 행안부 등에 전달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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