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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염태영( 前 수원특례시장

수원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고시

수원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고시
국토 계획 및 이용 법률
입력 : 2021. 06.30(수) 14:26
/우민기기자
수원시는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이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관할 행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난 2019년 관련 용역에 착수해 수립된 ‘목표 202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실행력 분석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민원사항이며, 관련 부서 의견, 2030년 도시기본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6월 29일부터 수원시 홈페이지‘공고/고시/입법예고’에 고시문 게시. 관계도서는 시청 도시계획과, 4개 구청 건설과에 비치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주요 재정비 사항은 용인·화성시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수원시 도시계획구역 면적조정(당초 121.137㎢ → 변경 121.181㎢)으로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조정(25개소)하고 주민 의견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공청사 부지 확보 등(68개소)이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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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e음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확인도면서비스,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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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1-220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1-06-29 문의처 031-228-2372
열람장소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eum.go.kr)
첨부파일 수원시_2021-06_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총괄도 (원본).pdf (6,938 KByte)
권선2구역 정비계획 변경 고시문.hwp (4,483 KByte)
변경.zip (80,602 KByte)
기정.zip (80,300 KByte)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1-220호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031-228-2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06월 29일
수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