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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국토부 실거래가에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공개

올해 말부터 국토부 실거래가에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공개

시가와 다를 수 있는 거래 여부, 투명하게 확인 취지

공장·창고 등 건축물의 실거래가 데이터도 개방

장우정 기자

입력 2021.06.15 14:44

물건의 직거래 여부, 중개사 소재지 등이 추가로 공개된다. 사진은 국토부 실거래가 예시 화면. /4차위

올해 말까지 국토교통부가 제공 중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물건 직거래 여부, 중개인 소재지 정보가 추가 공개된다.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공장·창고 등 건축물의 실거래가 데이터도 개방된다.

15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열고, 활용 수요가 높고 민간의 개방 요구가 많았던 국토부 부동산 데이터 4종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4차위는 우선 거래가격의 합리성이 의심되는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이점 있는 거래 데이터를 올해 말부터 가장 먼저 공개한다. 친족간 거래 등 직거래, 물건지로부터 거리상 멀리 떨어진 타 지역 소재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등 가격을 의심할 수 있는 거래인지 공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부동산과 달리 실거래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시장 참여자간 정보가 비대칭적이었던 공장·창고 등 건축물의 실거래가 데이터도 내년 하반기 공개한다.

부동산 민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토부·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 중인 등록 임대주택 데이터를 표준화해 보완·개방한다. 같은 취지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평면도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해 민간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도록 한다.

4차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데이터 개방 방안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기업의 창업 활성화 등 민간 부동산 서비스 발전을 견인할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우정 기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