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집창촌 업주들 "업소 폐쇄에 따른 이주비·영업 보상" 요구
등록 2021-06-14 11:45:12
[수원=뉴시스] 14일 오전 경기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 중인 업주들이 이주비와 영업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1.6.14. (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집창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업주들이 14일 오전 경기 수원시청을 항의 방문해 이주비와 영업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 12월 말까지 가게 문을 자진해 닫기로 했는데 갑자기 5월 말까지 나갈 것을 통보받았다"며 "안정적으로 이 동네를 떠날 수 있도록 이주비와 영업 보상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업주들과 함께 시청을 찾은 인근 자영업자도 "성매매 집결지 폐쇄로 손해가 막심하다"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보상을 해달라"고 말했다.
60년 전부터 문을 연 것으로 알려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지난 5월 말까지 영업하고 이달부터 성매매 집결지 내 모든 업소가 문을 닫은 상태다.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 업주모임인 ‘은하수 마을’ 회원들은 지난 5월 말께 전체 회의를 열어 같은 달 31일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종합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집결지를 정비하고, 다른 형태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도심 슬럼화를 막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순찰대를 운영하고, 인근 유흥업소·숙박업소로 성매매가 유입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에 나선다.
경찰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일원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권을 지닌 수원남부경찰서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불법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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