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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업주 "보상 달라"… 수원시 "지급 근거 없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업주 "보상 달라"… 수원시 "지급 근거 없어"

업주들 결성한 '한터 수원지부' 이주비-영업손실보상금 요구나섰지만

수원시 "소방도로 개설사업 구간 밖 거주하는 이들엔 지급근거 없어"

김동필 기자

입력 2021-06-25 16:55:55


지난 16일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앞에서 '한터 수원지부'가 시위하고 있다. 2021.6.16 /김동필 기자phiil@kyeongin.com

수원시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와 관련해 25일 "불법 영업은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입장을 공고히 하고 나섰다.

수십년 간 자리를 차지했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성매매 영업을 했던 업주들 모임인 '은하수마을'의 결정에 따라 지난 1일 폐쇄했다.

하지만 또 다른 업주들이 결성한 '한터 수원지부'가 지난 14일부터 시청에 '이주비'와 '영업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15일 업주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위로 확대됐다. 지난 16일엔 수원시청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자진폐쇄가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강제 폐쇄"라며 "수원시장이 책임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이주비 지급 근거가 없다'고 답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방도로 개설사업 구간 밖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이주비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성매매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는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진행 중인 공사는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업주 모임인 은하수마을은 지난 4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성매매집결지를 자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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