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윤성식조합장," 조합원들이 이 사태를 알아야 한다"고 호소
등록 2021.01.15 15:33:57
23일 조합장 및 임원 해임 건에 대해 조합원들이 주목해야할 내용 언급
현명한 판단과 예리한 감시 필요
▲ 권선113-6구역 조감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오는 5월에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수원 권선113-6 구역이 전국의 재개발 현장을 돌며 방해공작을 벌이고 있는 소위 ‘그들만의 비대위 권사모 (이하 권사모)’ 공격에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손잡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의 72 일원 12만6천336㎡에 총 2천178가구를 조성하는 구역이고 철거와 이주문제로 이미 고충을 충분히 겪고 있는 시점에 비대위를 가장한 권사모에 의해 다시한번 조합임원 및 조합장 해임이라는 총회에 맞딱뜨리고 있다.
권사모가 원하는 해임 조건은 시공사와의 협상이 늦어 졌다는 이유인데 그이유 또한 시공에 중요한 부분인 마감재를 선정하는데 어느 회사의 명칭을 쓰지말고 상.중.하도 따지지 않고 예를 들어, 벽지면 ‘고급벽지’로만 돼어 있어 재질과 가격면을 고려해야할 조건을 무시당하고 있어 향후 합당하지 못한 마감재 처리 불순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불러 일으키는 점을 간과 하고 비례율만 높여 달라는데 있다.
그에 마땅한 조건 합의로 인해 시공사와의 협의가 5~6개월 늦어진 이유는 무능력하다 것에 대해 설명하는 윤성식 조합장은 “ 이번 해임안 총회가 다음주 23(토)일 열리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것이 있다”며 속타는 심정을 토로 했다.
▲ 윤성식 조합장
아무런 마감재를 써도 상관 없으니 비례율만 높여달라는 그들의 요구 조건도 어처구니없는데 조합장만 아닌 전체임원을 해임 해야 한다는 해임총회를 두고 윤 조합장은
“내가 만약 능력이 없다면 해임당해도 할말이 없다. 하지만 모든 임원 및 조합장까지 해임 시키면 해임이후 처리해야할 공무부분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9억원에 달하는데 모든 임원이 해임당하고 나면 처리할 대행이 없어지고 다시 조합을 꾸리고 정상적 궤도에 오르려는 시간은 적어도 1년이상 걸린다.
그렇다면 그 이자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 되고 다시 사업이 진행 되더라도 또다른 시공사, 정비업체 선정 및 시공사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금액이 발생되고 새롭게 변해가는 정부의 규제로 인한 피해 등 무엇보다 사업시행 멈춤에 따른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조합원에게 엎어지는 현실을 직시 해야 한다“
고 말하며 “너무도 답답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이런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것 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결국은 조합원들만 피해 보고 그들은 이러든 저러든 비례율 높여 팔고 나가면 그만 이지만, 여기서 입주 하게 될 조합원들의 피해는 어디서 보상 받느냐”며 울상을 지었다.
여하튼 조합임원이 모두 해임되고 다시 공사가 진행되려면 누군가는 조합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권한과 절차를 갖추는 시간이 너무도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옳은것이고 무엇이 조합원들의 편안한 입주를 가져다주는지 23일 해임총회에 대해 조합원들의 거짓 위임장이 아닌 현명한 선택을 기다려 본다는 윤 조합장의 간절한 마음을 옮겨 어리석은 여론몰이에 현혹되지 않길 기대하고 관계당국의 예리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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