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간 성매매 영업 이어온 수원역 집창촌, 내달 말까지 자진 폐쇄한다
입력 : 2021-04-29 07:00:00 수정 : 2021-04-28 17:27:48
경찰, 성매매 종사여성의 원활한 사회 정착 위해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 생계비·주거비·직업훈련비 등 예산 지원 방안 논의중
60년간 성매매 영업을 이어 온 경기 수원역 집창촌이 오는 5월 말까지 자진 폐쇄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6시께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 업주모임인 ‘은하수 마을’(가칭) 회원들이 전체 회의를 열어 다음 달 31일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은하수마을 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경찰 측에 전달했으며, 경찰은 폐쇄 전까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미 수원역 집창촌 업주들은 성매매 업주 및 종사자 단체인 한터 전국연합회 수원지부를 탈퇴한 상태다.
수원의 관문 격인 수원역 앞에 터를 잡은 성매매 집결지가 언제 조성됐는지 정확한 시기는 불분명하다.1960년대 초부터 교통의 중심인 수원역 일대로 모이면서 업소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호황을 누릴 때는 100곳 이상의 업소가 영업을 한 것으로 경찰과 지자체는 파악했다.
수원시는 이 성매매 집결지에 약 70개 업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 영업을 더는 두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단속의 칼날을 빼들기로 했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 특별 지시로 세부 계획을 세워 성매매 업주 수사를 통한 폐쇄 압박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성매매 집결지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종사여성 2명이 수원지검에 "업주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자 해당 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를 관할로 두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로 이첩했고, 지난달 초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를 다시 넘겨받았다.
경찰은 곧장 후속 조치로 법원에 A씨 등이 집창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불법 수익 62억원 상당을 동결 조치했다.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추징보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은 성매매 종사여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해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생계비·주거비·직업훈련비 등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원역 업주들이 자진 폐쇄를 알려온만큼 이후 변종 성매매업소 등 풍선효과를 우려해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세부계획에 따라 시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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