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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 향하는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노조, 법원 가처분 신청

결국 법정 향하는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노조, 법원 가처분 신청

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1.04.09 19:03 수정 2021.04.09 19:31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갈등 문제가 결국 법정을 향하게 됐다.

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대상 기관 직원들과 수원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9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다.

오는 12일 공공기관 이전 유치 신청이 마무리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범도민연합)은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피청구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들은 지난 2월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한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 수많은 이해관계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전 계획과 그 추진절차에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 및 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이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전을 강행 했을 때 민주주의 절차의 훼손, 지역 주민과 기관 직원들의 기본권 침해가 매우 중대한 만큼,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절차를 우선 중단해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3차 이전 대상은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기관이다.

이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사전 협의 없는 민주적 절차 위반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 운영 보장을 침해,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위반 ▶이사회 의결·정부기관 승인 배제 등 도지사의 권한 이탈 ▶광교 경기융합타운에 신축 기관 이전 계획을 뒤엎는 신뢰위반 ▶소모적 유치경쟁 및 지역 간 분열 조장 등 사회갈등 ▶기관 소속 직원 및 가족 등의 거주이전·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종우 경공노총 의장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권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법에서 정한 권한에 기반하여 민주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가 오는 12일까지 동북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들 기관 유치 제안서를 접수받고 있는 상황에서 접수된 가처분 신청인 탓에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앞서 진행됐던 1,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역시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진 못했다"며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법률검토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계획대로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7일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이후 이를 환영하는 동북부 지역 시·군들과 이에 반대하는 기관 직원 및 수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갈등 양상을 이어오고 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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