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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제처, 부동산 법령 해석 전담부서 신설

[단독] 법제처, 부동산 법령 해석 전담부서 신설

조선비즈 이종현 기자

입력 2021.02.24 10:27

법제처가 부동산 관련 법령 해석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임대차 3법 등 정부가 최근 도입한 부동산 관련 법률을 놓고 법령 해석 요청이 늘어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기존의 경제법령해석과를 경제법령해석1과와 경제법령해석2과로 나누고 1과를 도시·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 해석을 전담하게 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법제처는 25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임대차 3법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 현장. /조선DB

현재 경제법령해석과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경제 관련 정부부처의 모든 법령 해석 요청을 맡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제법령해석1과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중 도시·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 해석을 전담하고, 2과가 나머지 경제 법령 해석을 모두 맡게 된다. 법제처는 경제법령해석1과에 5명의 인원을 충원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전부터 부동산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조직개편"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제처가 새로운 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작년부터 부동산 관련 법령 해석을 놓고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임대차 3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임대차신고제)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부동산 시장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국토부와 법무부 등 소관부처들도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올해도 6월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 등 임대차 3법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부가 주택임대차지원과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다른 정부부처도 부동산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법원에서 법제처의 부동산 관련 법령 해석을 뒤집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임대차 3법의 '5%룰'을 법원이 부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법원과 국토부가 '판결' 아닌 '조정'이라며 해명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부동산 관련 법령 해석을 놓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조정은 법률적 판단보다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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