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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사다리 끊는 '전월세 금지법' 시행…매매시장 '불안' 지속

무주택자 사다리 끊는 '전월세 금지법' 시행…매매시장 '불안' 지속

도내 4월 이후 6만8천가구 해당… 아파트 매매시장 갈수록 불안정

오는 19일부터 분양 아파트 당첨자의 실거주가 의무화되면서 입주 시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하는 기존 방식이 완전히 막히게 된다.

자금을 마련 못한 당첨자의 포기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현금 여유가 없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치우는 게 아니냐는 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상제 적용 주택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에서 수도권 분상제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주택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 100% 이하인 경우 3년이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인근 주택가격 80% 미만은 3년, 그 외는 2년으로 규정된다.

근무나 생업, 취학, 질병 치료를 위해 가구 구성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거주 의무 예외가 인정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대상 단지는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이기 때문에 4월 공급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기 지역 공급 예정 물량(12만852가구) 중 4~12월 모집공고가 예정돼 있거나 미정인 단지는 6만8천여 가구에 이른다.

규제 시행 이후에는 이 단지들에서 입주에 맞춰 전월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자금 부담을 덜어내는 방식이 완전히 막히게 된다. 여경희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시행으로 전세금으로 잔금을 메꾸는 것이 불가능해 자금 부족으로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개인사정으로 당첨을 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도금 뿐만 아니라 잔금까지 자금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규제가 임박해지자 자산 형성이 안된 젊은층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수원에 사는 신혼부부 A(30·여)씨는 "대출 길도 거의 막혀 수중에 수억 원이 없으면 입주부터 세를 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 금지하면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무주택자를 벗어나는 사다리를 끊겠다는 것 아니냐"고 털어놨다.

분양 아파트 입주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갈수록 매수세가 강해지는 등 불안정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지난 8일 기준 경기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24.9로 2012년 7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29만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2·4대책을 발표한 직후에도 매물은 급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정보제공업체 아실은 16일 기준 경기 아파트 매매물건이 10일 만에 6만5천128건에서 6만2천27건으로 4.8%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지역별로 안산 단원(-17.3%), 군포(-12.1%), 수원 장안(-10.2%), 수원 팔달(-10.0%), 안산 상록(-9.3%) 등에서 큰 감소폭을 보였다.

박다예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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