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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달 부동산 중개료 개선 권고키로

권익위, 내달 부동산 중개료 개선 권고키로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lukatree@daum.net

승인 2021.01.27 00:17

국민 설문조사 결과 수수료 구간 변경과 수수료 낮추는 방식을 선호

주택시장 모니터링 중인 국토부, 권고사항 들어오면 제도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는 최근 국민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 서비스 제도개선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자료=국민권익위.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듣는 가운데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중개수수료의 상위 구간에 새 구간을 만들어 지금보단 낮은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국민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 서비스 제도개선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새로 수수료 구간을 만들고, 수수료율 적용을 기존보다 낮추는 방식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다음 달에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권익위의 권고 사항이 들어오면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부동산 매매·교환시 중개 수수료를 거래금액 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 0.65%(최대 25만원) ▲5천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를 적용한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5천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천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다.

권익위 설문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선호된 방안은 매매·교환시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임대차 계약에서는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0.5%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천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아래(55% 인하)가 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민 의견 수렴 단계에서 구간 신설 방안이 선호된 것은 맞지만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해 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과 협의도 필요하다.

권익위는 "권익위 차원의 최종 제도 개선안은 다음 달 전원위원회에서 확정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이코노텔링(econotelling)(http://www.econotell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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