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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 뒤흔든 깡통 전세 임대업자, 인계동 공동주택 사업도 손 댔다/ 네이버 지도 참조

수원 영통 뒤흔든 깡통 전세 임대업자, 인계동 공동주택 사업도 손 댔다/ 네이버 지도 참조

기자명 김현우 입력 2021.01.19 20:31 수정 2021.01.19 21:13

2017년 12층 규모 건설사업 진행, 전세사기 친 '변씨' 건축주에 포함… 가압류탓 대금 지급 밀려 공사 중단

시공사 "40억 원 넘게 손해" 호소… 공매도 힘들어 피해 계속 늘어날 듯

19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9 도시형생활주택 공사가 중단된 모습. 공사장 펜스에는 이곳 투자자인 변모씨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김현우기자

2019년 이른바 ‘깡통 전세’로 수원 영통 지역에서 수백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구속된 변모(57)씨의 영향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변씨 등이 참여한 수원의 한 주택공사는 공사비 조달이 안돼 중단됐다. 이 건물의 시공사는 현재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19일 수원시와 A시공사 등에 따르면 A시공사는 2017년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16-9에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사업을 수원시에 신고했다.

당초 공사는 2018년 11월 착공해 지난해 2월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미완료 상태로 회색 시멘트 건물만 덩그러니 방치돼 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수원시는 공사를 시행한 건축주 윤모씨를 포함한 9인에게 연락을 취해 봤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건축주 9명 중에는 영통 지역에서 깡통 전세로 피해를 일으킨 변씨가 포함돼 이를 확인한 피해자들이 공사장 펜스에 변씨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어 둔 상태다.

현수막에는 ‘변○○ 일가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안 보이냐’, ‘사기분양 내 돈 내와라’, ‘수십 채 팔아먹고 부도낸 시행사는 배상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A시공사 역시 40억 원가량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지난해 12월까지 이어온 공사를 결국 중단했다.

A시공사 관계자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변씨로 인해 법원에서 가압류가 들어오자 신탁사에서 대금 지급을 안 하는 상황"이라며 "공매 중이나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투입한 자금과 받지 못한 대금이 40억 원에 이른다"며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변씨와 아내, 딸은 영통구 원천동, 매탄4동, 망포동, 신동 일원에 건물 26채(800여 가구)를 보유하면서 ‘갭 투자’ 등의 투자 실패를 이유로 계약이 만료된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소됐다. 피해자만 406명에 달한다.

변씨 일가가 보유한 일부 건물은 2종근린생활시설로 주택이 아닌 고시원으로 신고돼 있어 보증금을 떼이더라도 보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변씨는 2019년 하반기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의 소유였던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시세 6억 원)와 수원 팔달구 인계동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도시형생활주택(시세 66억 원)의 명의를 전 아내 명의로 변경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소유로 용인 기흥구 농서동의 2층짜리 상가를 신축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집을 떠나지 못하고 변 씨의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영통의 원룸과 인계동 건물에 변씨가 관련돼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건축주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안되고 있다"며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지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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