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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 ‘모자보건 조례’ 공포​

시의회 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 ‘모자보건 조례’ 공포

기자명 정재형 기자

입력 2021.01.04 18:53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모성’ 이라고 규정, 용어 정의

[수원=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수원시의회 한원찬(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가 오는 1월 7일 공포돼 시행된다.

모자보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모성’이라고 규정하는 등 주요 용어를 정의했다.

아울러, 모성과 영유아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조례는 △주요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모자보건사업 및 임산부의 날 규정 △모자보건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의 공포 및 시행으로, 임산부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 난임 부부 지원 사업과 산전·산후 우울증 치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수원지역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는 수원시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 발의됐으며, 지난 11월 18일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원시의회 한원찬(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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