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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세제…다주택자 세금부담 확 늘어난다

새해 달라지는 세제…다주택자 세금부담 확 늘어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등록 2020.12.29 06:00:0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조특법상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10년으로 일괄 확대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내년말까지 1년간 한시 적용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5년→10년으로 확대…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도 허용

 

내년부터 다주택자·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크게 오른다. 특히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되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10년으로 연장,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1년간 한시 적용 등 기업지원책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 자료=기재부 제공

우선 다주택자·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더 오른다. 우선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개인은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 인상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현행 0.5%~2.7%인 종부세율은 0.6%~3.0%로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 법인은 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해서는 세율을 0.6%~2.8%포인트까지 올린다. 과세표준에 따라 0.6%~3.2%에서 1.2%~6.0%으로 올라간다.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세부담 상한도 오른다. 법인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되고,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특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6억원이 폐지된다.

 

다만 실거주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가 상향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율을 연령별로 10%p 올린다. 60~65세 이상은 10%→20% , 65~70세 이상 20%→30%, 70세 이상 30%→40%로 오른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도 70%에서 80%까지 인상된다.

 

▲ 자료=기재부 제공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우선 내년 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경우 종전 40%에서 70%로, 1~2년미만 보유주택의 경우 종전 기본세율에서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20%p, 3주택이상은 기본세율+30%p이 적용된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아울러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세대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 자료=기재부 제공

 

반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지원을 위한 기업 지원 세제는 강화된다.

 

우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통합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세제지원 대상자산의 확대, 투자 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공제율 우대가 핵심이다.

 

2021년 1월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20년과 2021년 투자분은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현행은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등 일부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해 공제하고 있으나 모든 세액공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년으로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내년말까지 1년간 한시 적용된다. 기준내용연수의 50%(대기업)·75%(중견·중소기업)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이 비과세된다.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출자 등 취득분이 대상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재설계되고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이 65%에서 70%로 조정되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 대상도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초과환류액 이월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월공제기간(10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 있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뉴딜인프라 펀드 투자자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투융자 펀드 투자자는 1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는 2억원 한도에서 9% 세율로 각각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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