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특례시' 한걸음 남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연내처리 가능성 수원 염태영·김영진·김승원부터 한병도 등 적극 행보 상황 반전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이 곧바로 3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면 9일 열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문턱을 넘게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거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구 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사무, 재정, 행정 등 특례는 두지 않도록 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118만명)와 용인시(107만명), 고양시(107만명)가 해당된다.
특례시 명칭 지정안 소위 통과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장·국회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8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사진=수원시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고비를 넘어가야 한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수원병)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특례시 인정 내용이 소위를 통과해 기쁘다"며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수원갑)도 "한병도 위원장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함께 해주신 수원시민의 열망을 담아 더 큰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용인을)이 "2013년부터 이어온 특례시 지정 노력에 결실이 맺어진다면 용인시민들에게 더좋은 소식을 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안에는 쟁점이었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이 삭제됐다.
또 시·도의회 의장에 대한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는 광역·기초의회 모두에 적용되며, 사무직원 수는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하고, 시행은 1년 유예하며, 시행되는 해부터 2년에 걸쳐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앞서 행안위 제1소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 핵심 쟁점에 대한 조율에 나섰으나,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구도 속 극적 타결을 이룬 데는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한병도 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1법안소위 위원장이기도 한 한 의원은 지난 17일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회동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된 ‘마라톤 협상’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의 설득을 이끌어 낸 것도 한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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