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김승원 의원 "신문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매일신문 배포 2020-11-16 16:43:06 | 수정 2020-11-16 20:47:04
김 의원 법안 대표 발의…포털 사회 책임 강화 등 담겨 |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3일 발의된 신문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의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13일 발의된 같은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김승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최근 블로그, 개인방송 등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 허위 정보에 대한 대중의 피로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신문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 64.2%(2019 언론수용자 조사)가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포털에 강화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 포털이 언론노동자를 착취하고 가짜뉴스의 통로가 되는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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