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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탈석탄 금고 선언' 후속 조치 촉구

'경기도 탈석탄 금고 선언' 후속 조치 촉구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경기도.경기도의회에 탈석탄 금고지정 조례 개정 요구

정재형 기자

승인 2020.11.08 23:27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등 도내 시민단체들은 경기도의 탈석탄 금고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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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등 도내 시민단체들은 경기도의 탈석탄 금고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등 도내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탈석탄 금고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과 경기도의회의 금고지정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로부터 이 사회와 생태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경기도내 종교, 환경, 노동, 인권, 청년, 농업, 보건, 생협, 여성, 협동조합 등 190여개 단체로 결성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의 이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탈석탄 금고 선언 후속 조치로 조례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탈석탄 금고’ 참여와 ‘탈석탄 국제동맹’ 가입을 선언후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중단시키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을 이행할 때라며, 각 기관의 금고 지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나가는 등 기후금융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도 지정금고(NH농협금융)가 오는 2021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나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 야심차게 발표한 ‘탈석탄 금고’ 선언의 의미가 퇴색될까 불안감이 드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이재명 지사의 탈석탄 금고 선언이 결코 요식행위가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불행하게도 탈석탄 금고 선언이 경기도 금고 지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해야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탈석탄 금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담아내지 못하면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자칫 선언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석탄금융으로부터 기후금융으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미 석탄금융은 반지구적, 반기후적 투자이며, 좌초자산 축적 우려로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더 이상 우리의 세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두고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지사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탈석탄 금고 선언이 담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정안에 ‘탈석탄 선언 여부’,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에 대한 출구계획 수립여부와 이행수준’ 등을 신설해야 선언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한, 1370만 경기도민의 요구를 담아 경기도 금고 지정에 참여하려는 모든 금융기관에 촉구한다며, 더 이상 우리의 세금이 우리의 미래를 앗아가는 투자를 위해 쓰여지는 것을 거부하고 금고 지정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석탄금융’의 오명을 벗고 ‘기후금융’으로 경쟁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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