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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법 부동산개발업 160개 업체 적발…21곳 등록 취소

경기도, 위법 부동산개발업 160개 업체 적발…21곳 등록 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139곳 과태료 부과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20-10-29 08:34 송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면서 전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 뉴스1

부동산개발업을 하면서 전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6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개발업법 적발 업체(210곳)에 비해선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으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라고 도는 밝혔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8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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