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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올려놓고 재산세 찔끔 인하…서민 세부담 '조삼모사'

공시가 올려놓고 재산세 찔끔 인하…서민 세부담 '조삼모사'

국민일보 원문 기사전송 2020-11-04 04:04

 

공시가, 60여가지 세금 행정 영향 건보 지역가입자 요율 올라 부담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 시세가 10억원이라면 9억원이 공시가격이 되는 셈이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대신 아파트와 달리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조세·준조세 및 행정조치에 영향을 미친다. 국민들의 각종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3년 동안 0.05% 포인트 인하한다. 하지만 매년 3~7%씩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게 함정이다. 사실상 조세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90% 달성을 전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시세별로 달성 기한을 차등했다. 시세 대비 평균 68.1% 수준인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30년까지 90%로 맞춘다.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2027년까지 9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초고가로 분류되는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속도전을 펼친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평균 53.6%인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천천히 끌어올리기로 했다.

당근책을 곁들인다.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 직격타를 맞는 세금 내역 중 재산세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주는 향후 3년간 재산세율이 0.05% 인하된다. 가격대별로 3만~18만원의 재산세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늘어나는 집주인의 세 부담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공시가격 인상은 재산세 외에 다른 항목까지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게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요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경우 소득원도 없는 상태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인하 효과보다 가파르게 공시가격이 오른다는 점 역시 문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아파트는 매년 3~4%씩, 단독주택은 매년 3~7%씩 공시가격이 올라간다. 0.05%를 인하해줘도 감면액보다 증액되는 재산세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면서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인하 얘기를 꺼낸 것은 총선을 앞둔 민심 해소용”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세수를 걱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지방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종선 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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